의안 221597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6-01-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9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1.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