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884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5-0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구조에서는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며, 비용을 과소 책정함에 따라 안전 및 서비스의 투자가 소홀해지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5.06
소관위 의결2026.04.23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5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7 · 반 0 · 기 1 · 불참 44
국민의힘41 · 반 0 · 불참 64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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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5
이춘석조정식최혁진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선영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선교김예지김정재김희정박성훈박수민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성일종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권향엽김기표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홍기원황명선
기권 1
김병주
불참 119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손솔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한홍이성권이종욱이철규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한창민김선민정춘생박정황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남근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주민박지원박홍근송기헌안규백오기형우원식윤호중이인영이재정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청래진선미차지호한정애허성무허종식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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