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93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1-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72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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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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