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9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희정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1.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