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9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1-08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08
소관위 의결2026.03.17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7.23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0
찬성
1
반대
0
기권
2026-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5 · 반 0 · 불참 37
국민의힘64 · 반 0 · 불참 40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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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0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상웅박수영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연욱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은석최형두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윤건영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불참 84
강선우김병기장경태정혜경이주영이준석구자근김미애김민전김소희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태호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범수성일종송언석신동욱유상범윤영석이상휘이성권장동혁정성국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한기호용혜인김윤박정황희권칠승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윤덕김정호김현정민병덕박범계박주민박지원박홍근백승아복기왕부승찬신정훈안규백안도걸유동수윤종군윤호중이언주이재강이재정이정헌임호선장종태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청래차지호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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