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90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도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ㆍ자금ㆍ전문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정 개선이나 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전반에서 에너지의 생산ㆍ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의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ㆍ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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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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