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9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1-0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입점 피해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일선 세무서들이 피해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 유예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조사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강행한 사례가 발생함. 국세청은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세정지원 안내 등을 약속하였으나, 현행법상 경영위기에 놓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 유예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음. 특히, 질병, 장기출장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세무조사 연기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 - - 참고로 「국세징수법」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세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2항 개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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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08
소관위 의결2026.04.15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7.23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2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7 · 반 0 · 불참 35
국민의힘63 · 반 0 · 기 1 · 불참 40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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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1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상웅박수영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연욱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은석최형두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기권 1
안철수
불참 82
강선우김병기장경태정혜경이주영이준석구자근김미애김민전김소희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태호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범수성일종송언석신동욱유상범윤영석이상휘이성권장동혁정성국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한기호용혜인김윤박정황희권칠승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윤덕김정호김현정민병덕박범계박주민박지원박홍근백승아복기왕부승찬신정훈안규백안도걸유동수윤호중이언주이재정이정헌임호선장종태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청래차지호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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