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89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정보 전반을 연계하는 제반사항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국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신속히 감지하고 국내외 다양한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통합적인 감염병 감시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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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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