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89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정당운영에 있어서 민원해결, 여론수렴 등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으며, 최근 현역의원과 원외 위원장 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면서, 지구당과 같이 지역 정당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구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자치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정당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및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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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1.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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