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881

환자기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1-06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메르스ㆍ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임. 이에 「환자기본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제14조). 라.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21조). 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9조). 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31조). 아.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공유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공개와 및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1.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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