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8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정의에서 25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자동차등과 다르게 도로의 구역이나 구간 별 속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편의성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의 구역 또는 구간별 통행속도 제한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에서의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상훈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1.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