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40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12-19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ㆍ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에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이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6, 제40조의7, 제40조의8,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 신설)
나.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정조사 기록 송부를 의무화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 등)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자료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2 신설)
라.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관련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관련 사실의 자료검증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3 신설)
마. 계약 성립 이전 단계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고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안 제25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19
소관위 의결2025.11.21
법사위 의결2025.12.18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5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6 · 반 0 · 불참 35
국민의힘찬 63 · 반 0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00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천하람강선영강승규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영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철수엄태영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