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86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1.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