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8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로 인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2072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 민간신탁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 민간신탁상품 또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용되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이 있는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1.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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