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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83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ㆍ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장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무군인이 아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의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급받는 전직지원금 역시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수준과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여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8조의2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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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헌승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1.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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