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8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5-12-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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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3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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