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80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12-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등 위생ㆍ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영ㆍ유아 및 어린이는 성인보다 위해 영향이 훨씬 크며 회복력이 낮아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체 발달ㆍ인지 발달 등에 장기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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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3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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