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7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간사(幹事)' 정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현행법은 위원회 간사의 대표성 및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Ranking Member’로, 독일의 경우 ‘Obleute’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주요 국가는 위원회 내 지위의 중요성과 정당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제50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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