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74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ㆍ교육ㆍ취업ㆍ생활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주거지원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이 주거비용 마련을 위하여 생계에 매달리면 그만큼 학업 복귀나 자기계발이 어려워지게 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면 가출ㆍ비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