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73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하수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까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제32조제2항) 이에 기존 하수도 폐쇄 후 설치시 지방 재원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노후하수도 개보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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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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