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1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12-1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나.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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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10
소관위 의결2025.11.28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9
찬성
1
반대
1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4 · 반 0 · 불참 37
국민의힘찬 59 · 반 1 · 기 1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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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3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송석준안철수엄태영유상범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정훈조지연최수진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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