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7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데이터는 이러한 산업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의료AI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지원과 동시에 조화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가명처리 특례 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법」 상 의무기록에 기반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의료AI 산업 발전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법」 상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희귀질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른 정보는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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