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68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 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취성(배관 균열ㆍ파괴 현상) 등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ㆍ보수에 관한 사업자 의무와 정부의 감독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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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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