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67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를 입회하게 하고,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 자체점검 실시 상황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가 불명한 이유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로 임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한병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