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월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는데, 이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선거 교육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교육 현장에서 선거 교육의 실행 가능 여부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 함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