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11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 제안 2025-12-1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ㆍ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하여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2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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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10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4
찬성
2
반대
5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8 · 반 0 · 불참 23
국민의힘69 · 반 0 · 기 5 · 불참 31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0 · 반 2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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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7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김건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정훈박충권배준영백종헌서범수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진종오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2
이주영천하람
기권 5
서명옥서지영조정훈조지연최형두
불참 60
강선우김병기조정식정혜경이준석강대식강명구구자근권성동김대식김상훈김위상김은혜김정재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형수배현진서일준신동욱우재준유용원윤재옥이양수장동혁정희용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은석용혜인허영황희곽상언권칠승김남근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윤덕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범계복기왕서삼석송기헌송재봉안규백윤호중이재정이학영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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