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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84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5-0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상속이나 이농에 따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 농지가 방치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는 실정이며, 특히 상속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요건(1ha이하)은 오히려 농지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지 관리 기본방침은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임을 고려하여,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ㆍ변경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고,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속·이농에 따른 농지 소유를 허용하되,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ㆍ임대하고, 임차인 선정 권한을 위임하도록 함(안 제7조,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나.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 제한되는 상대방을 추가함(안 제10조제3항).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라.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설치를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사.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관리 대상 농지의 목표 면적을 산출할 때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도록 하고, 기본방침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아.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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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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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5.06
소관위 의결2026.04.23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3
찬성
1
반대
2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9 · 반 0 · 불참 43
국민의힘37 · 반 1 · 기 2 · 불참 65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63
이춘석조정식최혁진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선영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선교김예지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성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성일종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최보윤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홍기원황명선
반대 1
박수민
기권 2
정성국조지연
불참 119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손솔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한홍이상휘이성권이종욱이철규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한창민김선민정춘생박정황희강준현고민정곽상언김교흥김남근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주민박지원박홍근송기헌안규백오기형우원식윤종군윤호중이인영이재정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청래차지호한정애허성무허종식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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