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6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에게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명령의 이행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국내대리인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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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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