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89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2-0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수리를 거부할 근거와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표자, 임원, 대주주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더하여,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경제범죄 등과 관련한 이력,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리 거부 근거 및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 등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 통보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여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기타 다른 법률(외국의 다른 법률을 포함)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불수리 요건으로 추가(안 제7조제3항제3호). 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신청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부가 근거 신설(안 제7조제10항 신설) 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03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6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4 · 반 0 · 불참 17
국민의힘82 · 반 0 · 기 1 · 불참 22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38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서지영
불참 45
강선우김병기조정식정혜경이준석강명구구자근권성동김대식김선교김은혜김형동나경원박수민박정하박준태서일준신동욱우재준윤재옥이양수장동혁정희용주진우주호영최은석한기호용혜인김민석김성환김용민김윤덕문정복민병덕박범계복기왕서삼석송기헌송재봉안규백윤호중이재정이학영정동영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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