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6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에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6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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