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6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정당 등록신청사항에는 별도 제한사항이 없어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등록신청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 정당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 시 종교시설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민주정당으로서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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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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