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1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콘텐츠와 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선별 기준을 알 수 없으며, 편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확증편향 심화, 사회적 차별의 재생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공개, 알고리즘의 영향 평가, 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제32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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