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6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1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500여 곳의 주유소가 휴업ㆍ폐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특히 휴업 주유소의 경우 2021년 512건에서 2024년 601건 등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임.
한편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유소 휴업 혹은 장기간 방치를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옴.
방치된 주유소는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석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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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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