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5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음.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음.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짐.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중소ㆍ중견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 차원에서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통해 성실히 상속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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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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