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58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규제의무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있음.
규제가 도입되거나 강화될 경우 벌칙이 함께 도입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을 방해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는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벌칙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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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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