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58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그러나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ㆍ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함.
이 때문에 올해 들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에 비춰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임. 또한,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토록 하고, 이용자수ㆍ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행 기준을 정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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