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58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1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90%에 달하는 등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출 연체율 및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OECD 38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업종ㆍ지역ㆍ연령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ㆍ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