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54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 제안 2025-12-23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AI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총 3,500억 미국 달러 규모)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음. 그러나, 동 협력사업은 규모ㆍ기간ㆍ정책적 영향이 매우 크고, 외환ㆍ재정ㆍ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ㆍ통제 장치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제정법안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국회가 전략적투자의 설계ㆍ집행ㆍ검증 전 과정에 대해 실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하여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가 재정ㆍ경제정책의 장기적 안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균형 있게 보장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를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함)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함)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다.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하고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37조까지). 라.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4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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