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5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12-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CCTV 설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폭발ㆍ중독ㆍ낙하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CCTV 설치 여부는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설치 기준 또한 사업장마다 크게 달라 사고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이 늦어 근로자 구조 등 필요 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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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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