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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84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5-0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으로 하고, 연근해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규정을 정함(안 제명 및 제1조). 나.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함. 2)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함. 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안 제8조)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 또는 조업을 하는 경우 「어선법」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시켜야 하며,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를 통지하여야 함. 라.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안 제9조) 1)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업종, 조업시간, 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 전까지 전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이 포함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무역항ㆍ연안항ㆍ어항 또는 항포구를 양륙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2)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그 양륙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근해어업자가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수산물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간주함. 바.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안 제14조 및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및 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 양도할 때에는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여야 함. 사. 수출ㆍ수입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수산물을 어획한 어선 국적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실적ㆍ전재실적ㆍ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ㆍ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자.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의 위촉(안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불법어업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자나 어업 또는 수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차. 벌칙(안 제24조) 제8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양륙한 자,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3조를 위반하여 양륙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5.06
소관위 의결2026.04.23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4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6 · 반 0 · 기 1 · 불참 45
국민의힘41 · 반 0 · 불참 64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64
이춘석조정식최혁진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선영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선교김예지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성훈박수민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성일종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준호홍기원황명선
기권 1
김원이
불참 120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손솔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한홍이성권이종욱이철규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한창민김선민정춘생박정황희강준현고민정곽상언김교흥김남근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주민박지원박홍근송기헌안규백오기형우원식윤종군윤호중이인영이재정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청래차지호천준호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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