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8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 제안 2025-12-0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03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3
찬성
0
반대
2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5 · 반 0 · 불참 16
국민의힘77 · 반 0 · 기 2 · 불참 26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235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정재김태호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2
강선영김종양
불참 47
강선우김병기조정식정혜경강명구구자근권성동김대식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형동나경원박수민박정하박준태배준영서일준신동욱우재준윤재옥윤한홍이양수장동혁정희용조배숙주진우주호영최은석한기호용혜인김민석김성환김용민김윤덕문정복민병덕박범계복기왕송기헌송재봉안규백윤호중이재정이학영정동영정성호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