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50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주주 등이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의 계약에서 투자금액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5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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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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