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48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5-12-2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ㆍ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22
소관위 의결2026.03.17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7.23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4
찬성
2
반대
8
기권
2026-07-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5 · 반 0 · 불참 47
국민의힘49 · 반 1 · 기 8 · 불참 46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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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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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
박수영
기권 8
강승규김승수김용태유상범이달희이종욱이철규최은석
불참 100
강선우장경태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민국구자근김기웅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소희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태호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천호성일종신동욱신성범우재준윤영석윤한홍이상휘이성권장동혁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한기호용혜인김윤박정황희권칠승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영배김윤덕김정호김준혁김태년김현정남인순모경종민병덕박범계박주민박지원박홍근백승아복기왕부승찬소병훈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호영오기형우원식윤호중윤후덕이광희이언주이재정이정헌임호선장종태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청래조인철주철현차지호허성무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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