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86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0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 위조ㆍ변조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03
본회의 의결2026.01.29
공포2026.02.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3
찬성
0
반대
3
기권
2026-01-29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7 · 반 0 · 기 1 · 불참 33
국민의힘찬 59 · 반 0 · 기 2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4명 보기 ▼
찬성 197명
김종민이춘석장경태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선영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송석준신성범안철수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수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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