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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47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 시 제도적 제약에 놓여있으며,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및 체육단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를 통한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재원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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