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46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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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459호) 및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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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12.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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