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54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도로에서 노외주차장의 입ㆍ출구나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로 이어지는 길목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노외ㆍ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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