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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43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5-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복무 및 처벌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국방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 임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그 수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상훈법」의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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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성일종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2.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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