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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5424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년 사이에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하루 100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 빈도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홍수조절을 위한 댐 방류로 인하여 그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육지 쓰레기의 유입 및 담수화 등으로 어장 피해 등 지역 경제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특히 최근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의 수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하여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 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또한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해 평소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ㆍ주암댐ㆍ동화댐 등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하여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유입 피해, 어장 피해 및 지역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ㆍ주암댐ㆍ동화댐 등 7개 댐 과다방류 피해와 피해자 등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ㆍ주암댐ㆍ동화댐 등 7개 댐 피해지역의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ㆍ주암댐ㆍ동화댐 등 7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 마.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사무국 설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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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천호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2.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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