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38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1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음. 이에,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주호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12.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